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 규정

안녕하세요~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특례 규정의 하나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 임대인이 월차임이나 보증금액을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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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


임대차계약 이후 월차임(월세)은 1년마다 최대 5% 인상이 가능합니다.

​계약 기간이 2년, 3년, 4년 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합산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.

인상할 때 최대 5% 이내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
상가 임대시 계약 기간을 통상 2년으로 하게 되므로

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 이내에 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​단, 아래처럼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일때만 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이 적용됩니다.

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

환산 보증금

환산 보증금(보증금액) = 보증금+ (월세 × 100 )

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.


환산 보증금이 적용 한도 이내인 경우

ex) 서울에서 상가건물에 음식점을 계약했을 경우, 보증금 3억, 월세 500만원 이라고 하면

환산 보증금 = 3억 + (500만원 x 100) = 8억

위 임대차의 경우 서울의 환산 보증금 9억 이하에 해당되어 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이 적용된다.


환산 보증금이 적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

ex) 서울에서 상가건물에 음식점을 계약했을 경우, 보증금 4억, 월세 510만원 이라고 하면

환산 보증금 = 4억 + (510만원 x 100) = 9억 1000만원

위 임대차의 경우 서울의 환산 보증금 9억 이하를 초과해서 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.


갱신 계약 시에 월세를 5% 인상해서 환산 보증금이 적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

ex) 서울에서 상가건물에 음식점을 계약했을 경우, 보증금 4억, 월세 490만원 이라고 하면

환산 보증금 = 4억 + (510만원 x 100) = 8억 9000만원

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계약시 임대인이 월세 5% 인상해서 계약한 경우
환산 보증금 = 8억 9000만원 x 1.05 = 9억 3450만원

위의 경우는 다음 갱신 계약 시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을 적용 받지 못한다.

환산 보증금을 적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5% 인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

차임을 인상할 때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는 필요한 부분이겠죠.

이때 서로가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도 주변에 종종 있으므로

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환산 보증금과 상가 임대료 인상 5%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상가 계약 그리고 갱신 계약 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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